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Ⅰ·Ⅱ유형 대상과 신청 방법
취업상담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자격과 활동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지원하며, Ⅱ유형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15~69세 등 유형별 자격 충족자
- 지원 내용
- Ⅰ유형 기본 월 60만 원×6개월·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신청·적용 기간
- 고용24 접수·선발형은 예산 상황 확인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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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과 Ⅱ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기본 조건입니다.
-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과 청년특례로 구분합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선발은 예산 영향을 받습니다.
- Ⅱ유형: 특정계층·청년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 청년 기준은 15~34세이며 병역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확대됩니다.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Ⅰ유형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회차별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전체에 월 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내용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창업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종료 후 Ⅰ유형은 6개월 제한이 있고 Ⅱ유형은 종료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구직수당·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도 심사합니다.
가구 기준과 별도로 신청인 본인 소득 등 제한을 심사하므로, 나이와 가구소득만으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고용24에서 안내 교육·구직등록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와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를 보완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