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대상·지급액·신청 순서
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사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구직활동을 심사합니다. 2026년 이직자 상한액과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구직급여 요건 충족자
- 지원 내용
- 평균임금의 60%,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신청·적용 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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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한 달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며, 유급휴일은 포함하고 무급일은 제외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사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하루 지급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모든 시간제 근로자에게 이 하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해당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6년 상한을 소급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준비할 것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신분증, 본인 계좌 정보와 함께 퇴사 사유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금체불·건강 문제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와 신청 기한
근로·소득·사업 활동은 실업인정 때 신고하고 담당 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없이 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인정 횟수와 구직활동 방식은 개인에게 지정된 일정을 따르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