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지원금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급여 신청

2026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미숙아 100일·지급액

일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미숙아·다태아는 기간이 다릅니다. 회사의 유급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 요건 충족자
지원 내용
통상임금 기준, 정부 급여 30일당 상한 220만원
신청·적용 기간
일반 90일·법정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역
전국
공식 안내·신청 경로 확인 취업·교육 지원 더 보기
이 글에서 궁금한 내용 바로 찾기

휴가는 며칠인가요?

일반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입니다. 법정 요건의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다태아를 임신하면 120일을 부여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다태아는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단태아 휴가가 2025년부터 100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미숙아 연장에 해당하는지와 증빙은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권은 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해당 기간도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을 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일반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정부 급여를 받습니다. 정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30일당 최대 220만원이며 이후 기간의 상한 초과 차액까지 회사가 법정 의무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자격과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회사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법정 휴가기간의 급여 상당액 지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이 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신청서류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통상임금 자료와 휴가기간 회사 지급액 자료, 필요한 출산·미숙아 증빙 등을 준비하세요.

휴가 중 조기퇴사나 다른 근로·소득 활동이 생기면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신청서에 반영하고 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다음 지원도 찾아보세요

분야별 지원금 더 찾아보기

월세도, 육아도, 병원비도. 필요한 지원을 더 찾아보세요.

취업·교육 지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