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일반 지급액·6+6·신청기한
육아휴직과 고용보험 급여는 각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 상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와 연장 조건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급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
- 지원 내용
- 일반 1~3개월 최대 250만원·4~6개월 200만원·이후 160만원
- 신청·적용 기간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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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는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의 육아휴직 30일 이상 등 요건을 봅니다. 최근 12개월 안의 사용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 재직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와 특례
일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 이후 80%·160만원입니다. 상한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하는 6+6 특례는 각각 공통 사용기간의 첫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월별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원이며 동시 사용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 특례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등 별도 기준입니다.
최대 1년 6개월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기본 휴직은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법령상 해당 장애아동 부모 등은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자녀 연령과 배우자의 실제 사용 이력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동으로 18개월을 쓰거나 장애아동 부모가 24개월을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서류와 마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통상임금 자료와 특례·연장에 필요한 가족·배우자 휴직 증빙 등은 본인 상황에 따라 준비합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1개월 안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복직·퇴사·근로소득 발생 등 변동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반영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