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120일 사용기한·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합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정부 급여는 별도 보험요건
- 지원 내용
- 20일 유급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 지원
- 신청·적용 기간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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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을 어떻게 나눠 쓰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20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회 분할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나눠 쓰더라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지만 출산 준비를 위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각각 90일, 총 181일 동안 자유롭게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 구분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은 다릅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심사합니다.
현재 고용24는 휴가 전체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하되 상한 1,684,210원을 안내합니다. 회사 지급액과 정부 급여를 이중으로 통상임금 이상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뒤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서류
회사에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고 휴가 일정을 알립니다. 정부 급여 신청 전에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휴가 종료 후 신청하며 개시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의 신청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휴가기간 회사 지급액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120일의 휴가 사용기한과 급여 신청기한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