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계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 안내입니다. 줄인 시간 비율에 따라 정부 급여를 계산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상 자녀를 둔 근로자,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
- 지원 내용
- 주 15~35시간 근무, 단축 시간에 비례한 급여
- 신청·적용 기간
- 기본 1년·미사용 육아휴직 가산 시 최대 3년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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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근무시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하루 최소 2시간·최대 5시간 단축으로 고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법령의 허용 예외가 있으며, 회사와 변경된 근로시간·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단축기간 1년에,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육아휴직 6개월까지 모두 두 배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휴직·단축 이력과 적용 법령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별 사용 이력을 회사·고용센터와 확인한 뒤 계획하세요.
2026년 급여 계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을 적용해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기준 상한 16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을 그대로 받거나 모든 단축시간에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단축 전후 시간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과 준비
급여는 단축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법정 단축 30일 이상 등 조건을 심사합니다. 회사에 시작 30일 전 신청하는 절차와 정부 급여 신청을 구분하세요.
회사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 자료, 회사 지급액 자료를 준비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